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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한의사 초음파 진료, 무혐의 처분"
수사기관 처리결과 발표…"간호조무사 부항·물리치료 시술 불법"
[ 2013년 02월 20일 12시 00분 ]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습식부항(사혈), 물리치료 등을 시술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한의사가 시술 부위를 지정한 후 간호사가 대신 뜸과 건식부항을 하거나 한의사가 초음파 진료를 한 행위는 무혐의로 처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무자격으로 물리치료와 습식부항 등을 시술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공익침해행위로 접수, 이를 수사기관에 넘긴 결과 최근 이처럼 통보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경 무자격자의 한의원 진료행위와 관련 총 17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시술 관련 6건은 벌금형 △부항, 쑥뜸 등 시술 관련 2건은 기소유예 처분 △나머지 8건은 무혐의 △1건은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방물리치료와 습식부항 행위는 한방의료행위로 한의사만 시술할 수 있지만 이를 어기고 간호조무사가 시술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기소유예 등 위법 판단이 내려졌다.

 

그러나 한의사가 초음파 진료를 한 행위를 비롯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간호사가 그 부위에 뜸이나 건식 부항을 한 행위는 무혐의 처리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한의사가 직접 해야 할 한방의료행위를 간호조무사가 시술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대한한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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