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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가 의약품 1원 낙찰 근절을 위한 구체적 행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 의원실에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는 제약협회가 이번엔 직접 병원들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수신처는 대한병원협회와 서울시병원회 그리고 10개 국공립대학병원(서울대·부산대·경북대·전남대·충남대·분당서울대·충북대·전북대·화순전남대·경상대학병원)으로, 원외 처방약제 복수화, 적격심사제 도입, 입찰 발주량 홈페이지 공개 등이 포함돼 있다.
원외 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는 병원 약제위원회(DC)에서 동일성분의 A, B, C 품목을 선정할 경우 외래처방리스트에도 세개 품목 모두를 등재하는 방식이다.
원외 시장 확보를 위한 초저가 투찰이 줄어드는 대신 약사위원회 처방리스트에 등재시키기 위해 제약기업 간 품질경쟁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게 협회 관측이다.
아울러 적격심사제는 의약품 구입 계약 체결 시, 해당제품 가격은 물론 납품업자의 계약 이행 능력, 대외적 신인도 등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이다.
도입 효과로 1원 낙찰 등 비정상적 낙찰 관행 개선, 유통투명화 등이 기대될 수 있다. 현재 국립암센터와 국립의료원이 이를 적용 중에 있는 가운데 복지부도 향후 적격심사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공립병원 입찰 발주량 홈페이지 공개의 경우 의약품별 실질 발주량을 공개해 낙찰 도매업소와 제약사 간 거래에서 나타나는 입찰 물량 왜곡 현상을 차단하자는게 취지다. 이 역시 유통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협회 관계자는 “1원 낙찰과 공급은 입원 및 외래환자의 약값 부담 불평등과 보험약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과 산업계 모두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줄 수 있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