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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8일부터 응급의료기관들은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전문의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에 따라 당직전문의 배치가 달라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권역·전문응급센터 8개 진료과목,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 진료과목,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개 진료과목 당직전문의를 두도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국 23개 권역·전문센터는 필수진료과목으로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에 당직전문의를 둬야 한다. 또 중증응급질환 진료과목으로 정형외과와 흉부외과, 신경외과를 지명했다.
114개 지역센터는 필수진료과목으로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당직전문의를 근무하도록 했다. 302개 지역기관은 내과계열과 외과계열 당직전문의가 각 1명씩 근무하면 된다.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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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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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전문센터
(전국 23개) |
-필수진료과목 :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중증응급질환 진료과목 :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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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의료센터
(전국 114개) |
-필수진료과목 :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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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의료기관
(전국 302개) |
-내과계열, 외과계열 각 1명 |
응급실 근무의사가 진료를 요청하면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는 원칙은 유지된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월부터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 요청에 대해 다른 진료과목(전문분야)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에는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진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 제도) 관련 계도기간은 오는 28일부로 만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