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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환급사례 발표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병원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비용대비 효과성만을 고려한 급여기준에서 비롯된 문제를 의료기관이 수익증대를 위해 임의 비급여로 처리했다는 논리는 정당하지 못하다는게 일선 병원들의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8일 심평원 환급사례 발표에 대해 이 같이 반박하고 급여기준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비 환불 80% 이상이 임의 비급여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비현실적인 수가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란게 병원협회의 시각이다.
따라서 현행 진료비 확인제도는 환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부당한 진료로 각인시키는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병원협회 나춘균 대변인 겸 보험위원장은 “개별 환자 특성에 맞춰 시행한 진료를 부당이익으로 간주해 환불토록 하는 것은 진료 위축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