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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의사공제회→법인 조합 '재탄생'
2일 창립총회, 이사장 윤창겸·의장 유영구 선출
[ 2013년 03월 03일 17시 17분 ]

지난 1981년 출발해 30년 넘게 이어온 대한의사협회 공제회가 공제조합으로 전환,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의협은 2일 동아홀에서 ‘대한의사공제조합’ 설립 발기인대회에 이어 창립총회를 개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총회는 의협 산하단체로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관제정안’ 심의에 들어가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조합원 자격은 의사면허 취득자로 제한했다. 또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과 이사 7명 이상∼10명 이하의 이사, 감사 2명을 두도록 했다.

 

공제조합 대의원회 초대 의장에는 유영구 대구시의사회 의장이, 이사장에는 윤창겸 의협 상근부회장 대우가 선출됐다. 감사에는 장성구, 김세헌 의협 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어 총회는 최고 1000만원을 보상하는 ‘상호공제사업’과 3억원 보상의 ‘의료배상공제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예산안 92억1500만원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했다. 관리운영비 비율이 전체 예산 대비 30%가 넘어 너무 과다하는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승인은 합리적 운영이 전제가 됐다.

 

조합은 공제료와 사업순이익금·차입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재무유동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금보장형 금융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연도는 의협 회계연도와 동일한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여도 3월 31일까지로 규정했다.

 

노환규 회장은 “이번 조합 설립으로 협회가 운영해오던 공제사업을 승계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의사 회원의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 및 의원 보호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협 공제회는 지난 1981년 11월 1일 의료분쟁과 의료사고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통해 의사-환자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2011년 4월 의료법 및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공제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법인 전환이 필요하게 되면서 조합으로 재탄생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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