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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서남의대 감사 재심의 신청 기각"
4일 공문 통해 학교측 전달, '폐교 or 존속' 여부 최종 결정 임박
[ 2013년 03월 04일 18시 32분 ]

교육과학기술부가 서남학원이 신청한 서남학원(서남대학교) 사안감사 결과 처분 재심의를 기각하고 4일 공문을 통해 학교 측에 알렸다.

 

교과부가 서남학원이 제기한 의과대학 임상실습 학점 취소 및 의학사 학위 취소 조치 등 3개 항목에 대해 다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심의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향후 서남학원은 두 갈래 길에 서게 된다.

 

한 쪽은 학점 및 학위 취소 명령 불이행으로 교과부가 밝혔던 폐교 수순을 밟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의 희생을 담보로 존속하는 것이다.

 

서남학원은 이달 18일까지 감사처분 결과 이행 상황을 교과부에 보고하고, 교육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서남의대 향방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앞서 서남학원은 지난달 15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학교) 사안감사 결과 처분’ 13개 항목 중 3항목에 대한 재심의 신청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재심의 신청 항목은 △횡령교비 회수 및 교비회계 세입 조치 △교양 및 전공과목 미이수자 학위취소 조치 △의과대학 임상실습 학점 취소 및 의학사 학위 취소 조치 등 3개다.

 

서남학원은 교과부로부터 요구받은 13개 항목 중 10개는 수용하고 이행할 것을 밝혔지만,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처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3개 항목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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