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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기재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 22조 제 1항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에서 상세성의 정도가 모호해 이를 개선하고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 제22조 1항에 규정된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을 구체화하고 위임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법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으로만 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 부분을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으로 구체화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의료인은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과 형사처벌(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본회의에선 문안을 우리말 어법에 맞게 고치고 일부 조항의 법리상 문제점을 다듬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