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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실패 의과대학 '폐쇄명령' 추진
의협, 고등교육법 개정 착수…서남·관동의대 사태 시발
[ 2013년 03월 05일 20시 00분 ]

최근 부실교육 의과대학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에 대해 교과부장관이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물론 이 법안에는 현행 자율 시행되고 있고 의과대학 평가인증 의무화와 이를 거부하거나 인증에 실패한 학교에 대한 처벌조항이 포함돼 있다.

 

법안 추진 주체는 최근 부실 의과대학 철퇴를 선언한 바 있는 대한의사협회다. 서남의대와 관동의대로 촉발된 부실의대 논란에 의료계 종주단체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의과대학 평가인증 의무화와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화에 착수했다.

 

일부 의과대학의 인증평가 거부 가능성이 상존하고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학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의사협회는 최근 법무법인에 고등교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법률자문까지 마쳤으며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교과위 위원들이 이 개정안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조만간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 공식 입법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이 마련한 개정안에는 의과대학을 비롯해 보건의료 관련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학문분야의 교육기관은 의무적으로 교과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평가인증 거부와 불인증 대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눈에 띈다. 개정안에는 교과부장관은 의무평가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관련 시설 및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폐쇄명령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과부장관의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의협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상의 자율평가제가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부실 의학교육기관 운영을 법적으로 용인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의학교육평가원은 최근 부실교육 논란 중심에 선 서남의대에 대해 ‘인증실패’, 관동의대에는 ‘인증유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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