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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현행 의료광고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가 맡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광고를 대한병원협회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시점이 선택진료제를 둘러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신경전이 첨예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양 단체 갈등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의료광고 심의제도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제하의 정책리포트를 통해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007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복지부장관 심의를 받아야 하며, 복지부는 이 업무를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에 각각 위탁했다.
하지만 의료광고 주체가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 등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심의 위탁단체가 제한돼 있어 적잖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우선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종별 구분없이 심의기관이 선정돼 있어 각 병원의 특성 등을 인식하지 못하고 동일한 심의기준을 적용,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의료광고 증가와 광고심의 매체 확대로 인해 심의건수가 늘고 있으나 직원 수 부족으로 심의가 지연되고, 사후점검도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4년 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실적 회의개최수를 살펴보면 대한의사협회는 1회 당 100여 건이 넘는 광고를 심의했다.
특히 심의위원회의 승인-수정승인 비율이 98% 이상을 차지해 승인율이 과도하게 높아 의료광고 심의업무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연구원은 “광고 주체의 종별기준 특성을 고려해 위탁단체를 지정, 전문화를 기해야 한다”며 “심의기관 다양화는 양질의 업무진행 및 올바른 대국민 의료정보 제공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광고 심의업무 권한은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