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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 계속가입 기간 1년→2년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13년 03월 07일 09시 54분 ]

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1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오는 7월부터는 만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 6000억원 규모다. 2014년 이후에는 연간 800억 내외가 예상된다.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부분틀니의 본인부담률은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20~30%가 적용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의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험정책과(전화 2023-7406, 7394)로 문의하면 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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