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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공동 사용후 신고 안하면 급여비 환수
건보공단, 처치·약제비 등 관련 요양급여비용 전액
[ 2013년 03월 07일 20시 00분 ]

병상 등을 공동으로 이용했음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에 따라 의원 3곳에서 환수한 요양급여비용은 약 18억원이다. 수술과 처치, 약제비도 포함한 금액이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부산 소재 의원 3곳은 2010년 10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병상 등을 신고 없이 공동으로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A의원은 2007년 10월 개설 시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5병실 29병상으로 입원병실과 병상현황을 신고했으나 7병실 34병상을 운영하고 있었다.

 

A 의원은 개설 이후 같은 건물에 있는 B외과의원과 C외과의원에서 각각 신고한 병상을 공동으로 이용했다. 공동이용에 관한 계약체결과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환자가 상급병실을 원하는 경우, 기준병실을 원하나 요양기관의 기준 병실에 자리가 없는 경우, 병실이 모두 채워져 있는 등 8가지 사유로 병실을 공동으로 이용했다.

 

복지부 장관 고시를 보면 요양기관의 시설·인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공동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은 이를 지키지 않아 요양급여비용이 환수 조치됐다. 환수 범위는 입원료와 인력가산료(식대가산산정기준위반) 뿐만 아니라 수술비용과 처치, 약제비 등도 포함했다. 환수 금액은 총 18억383만7450원이다.

 

이에 의원들은 인력가산료와 입원료 환수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항목의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의원 3곳을 나눠서 현금 환수방식으로 환수해 달라는 요청 역시 거부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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