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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간호등급 2분기 신고일정 확정
16~20일, 미신고시 최하등급 적용…해당기관 확인 철저
[ 2013년 03월 08일 11시 40분 ]

간호등급 2분기 신고일정이 확정됐다. 신고기간은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간이며, 미신고 기관에 대해서는 최하등급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8일 간호등급차등제 2분기 신고일정을 공개했다. 신고 대상은 일반병동과 중환자실, 의료급여 정신과, 요양병원, 완화의료 등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다.

 

미신고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6등급, 종합병원 7등급, 병원 7등급, 의원 6등급 등 최하등급이 적용된다. 중환자실은 자료 미제출 또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입원료가 산정되지 않는다.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미제출시 3·2·1차 의료급여기관 모두 G5등급이 적용된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 경우 의사 5등급, 간호인력 8등급으로 산정된다.

 

차등제 신고 전까지 완료할 내역은 ▲요양기관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기관의 전담의 산정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기관의 정신보건전문요원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병원의 필요인력(의무기록사 등) 현황 통보서(신규·변경) 등이다.

 

등급 신고기간은 오는 16일~20일까지이며 신고기간 이후에는 등급신고가 불가하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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