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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호소하는 산부인과를 위해 정부가 분만수가 가산지급에 착수했다. 1년 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고정지급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 지침’을 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시범운영 기간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1년 간이다.
이번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은 지난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당시 복지부는 35세 이상 산모 분만수가 47억원,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510억원, 질강처치료 51억원,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66억원, 취약지 분만수가 인상에 6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시범운영 대상기관은 연간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인 요양기관으로, 자연분만에 대해서는 적게는 50%에서 최대 200%까지 수가를 가산해 줄 예정이다.
다만 1개월 이상 휴업했거나, 2014년 6월 이전에 폐업하는 의료기관, 시범운영 기간 중 개설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만건수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술을 합한 건수로 하며 연간 분만건수 50건 이하 기관은 200%, 51~100건 기관 100%, 101~200건 기관은 50%의 수가가 인상된다.
가산된 수가는 오는 2014년 3분기 이내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단 요양기관별로 가산지급 총액이 연간 최대 4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가산수가의 적절성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각 요양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수가가산을 철회할 수 있다.
가산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180일 이내에 문서를 통해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심평원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회신을 해야 한다.
심평원은 분만수가 가산지급 완료 후 6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 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며, 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토대로 시범운영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이라며 “산부인과의 경영난 고충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