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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 의사 '행정처분' 주목
18명 불구속 등 119명 사법처리…쌍벌제 이전 1300명 면허정지 2개월 유력
[ 2013년 03월 10일 20시 00분 ]

지난 10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 따라 수수 혐의 의사들이 받게 될 행정처분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 날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사무장 4명 등 12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혹은 벌금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의사 1300여명 명단은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사법처리를 받은 의사 119명의 경우 대부분 사안이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일 가능성이 크고 1300여명 분은 쌍벌제 이전 이어서 각기 다른 관련 법이 적용되는 행정처분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사법처리 대상자 중 의사 18명과 사무장 1명은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105명은 벌금형 약식기소가 이뤄졌다.

 

쌍벌제 이전 일의 경우 최대 면허정지 2개월이 이뤄진다. 쌍벌제 이후는 벌금 부과 규모에 따라 면허정지 최대 1년, 그리고 불구속 기소에 따른 재판 결과로 징역형이 내려질 경우 의사 면허는 취소된다. 

 

구체적으로 쌍벌제 이후 면허정지는 벌금 500만원 단위로 적용된다. 벌금 500만원 미만 시 면허정지 2개월, 500~1000만원 부과의 경우 4개월, 1000~1500만원 시 6개월이다. 2개월씩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번 동아제약 사건의 경우 벌금은 대부분 150만~700만원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의사들은 최대 면허정지 4개월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기소에 따른 재판 결과에 불복해 수수 혐의자가 항소를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벌금 부과에 대한 소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행정처분은 재판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혐의를 인정하거나 재판에 패한 뒤 항소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들은 모두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 리베이트 수수액 기준은 1000만원으로 알려졌다. 그 이상을 받았어도 혐의를 인정하거나 1000만원 미만 수수자들의 경우에는 약식기소됐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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