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한 회원에 대해 소송비 전액을 포함한 소송업무 일체를 지원한다.
동영상 강의료를 지급한 후 이를 변형된 리베이트라고 번복한 동아제약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일단 고발 계획만 세워 놓은 상태로, 검찰과 경찰 중 어느 곳에 접수할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저녁 7시 긴급 임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의협 임원들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이 다른 제약회사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달리 다수 회원들이 동아제약 측의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 제작에 참여했다가 처벌받게 된 ‘사기 사건’으로 규정했다.
또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1300여 명의 의사 회원은 대부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해당돼 법적인 처벌 근거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우선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된 회원에 대해 소송비 전액을 포함한 소송업무 일체를 지원키로 했다.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와 관련, 피해를 당한 회원 역시 소송비 전액 등 모든 것을 지원할 방침이다.
단, 의협 회비 납부 등 회원의 권리를 이행한 회원만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피해 회원들로부터 구제(지원) 요청을 접수 받아 의협 산하 (가칭)동아제약사기대책위원회 발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협은 특히 "의사회원을 기망해 동영상 강의 콘텐츠를 제작, 강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이를 대가성 있는 변형된 리베이트”라고 번복해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대해선 합법과 불법이 경계가 모호한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해 아무런 법적 처벌근거 없이 무리한 행정처분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을 강조,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공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행위 역시 반드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근거로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점을 직시했다. 아울러 의사들을 속여 동영상 강의를 찍게 하고, 변형된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의료계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에 역행하는 동아제약을 엄벌에 처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완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합법·불법의 기준이 모호한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발생하는 선량한 피해자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회원들은 의협에서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일반 리베이트 뿐 아니라 변형된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 의사 회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