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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前 직원 협박" 동아제약 "과장됐다"
12일 첫 공판서 제기, 변호인 "공판 통해 경위 상세히 설명"
[ 2013년 03월 12일 20시 00분 ]

지난 12일 리베이트 공판을 시작으로 동아제약이 향후 긴 재판 여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내 1위 제약기업으로서의 이미지 회복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48억 리베이트’라는 초대형 사건이 드러난 것만으로도 업계에 큰 충격을 줬지만 무엇보다 ‘협박’과 ‘증거자료 인멸’ 등의 사안까지 겹치면서 사건은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은 동아제약측에 약사법 위반을 포함, 협박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까지 재판에 넘겨 지난 12일 피고인 12명과 재판장에서 마주했다.

 

이 날 피고인 신분으로 동아제약 임원 2명과 전직 임원 1명, 4명의 직원 그리고 회사측 대리인 해서 모두 8명이 서울중앙지법 재판장에 섰다. 아울러 관련 에이전시 관계자 4명의 피고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임원을 제외한 이 4명의 직원 중, 협박 혐의인 A씨(46)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은 B씨(51), C씨(47)가 포함됐다. 공판에서 이들 변호인은 관련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과장된 부분이 있거나 그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날 사건담당 검사는 “A씨의 경우 동아제약 전(前) 직원을 협박한 혐의다. 2012년 9월 15일 해당 직원에게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말라는 협박을 했다. ‘검찰수사를 하지 않는 것만이 살길’,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에 살지 못하게 할 것’ 등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리베이트 정보를 제보한 사람이 이 전 직원으로 확인한 후 A씨는 그의 집을 방문하거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자 A씨는 그의 부인까지 접촉했다. 결국 이 직원은 굴복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협박 행위가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A씨 대리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은 하지만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설명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아울러 증거인멸교사 혐의인 B씨와 C씨가 작년 서울 용두동 본사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내용이다.

 

담당 검사는 “압수수색 당시 처방 실적과 종합병원에 관한 컴퓨터 데이터를 삭제한 혐의다. D직원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D직원은 현재 회사 PC 관리 사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역시 인정하지만, 그 사유에 대해 공판 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행정처분 위험에 처한 회원들의 소송비 전액을 포함, 소송업무 일체를 지원키로 했다.

 

12일 재판부도 관련 사건들을 이번 회사 임직원 및 에이전시 관계자 사안과 병합시킬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의사들에 대한 재판이 함께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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