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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서 과다하게 받은 진료비 바로 환불해야
이목희 의원, 건보·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 2013년 03월 13일 20시 00분 ]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으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한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돌려주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은 13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인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되면 일차적으로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받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환불하도록 했다.
 
요양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해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요양기관이 환불을 미루면 수급자가 과다본인부담금을 돌려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불만이 큰 상황이다.

 

이에 급여대상 여부 확인결과, 환불금이 발생하면 급여비용지급이 우선 가입자 등에게 환불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공제 처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의료급여법은 과다본인부담금 징수액을 먼저 의료급여기관에서 직접 환불하도록 하고, 환불하지 않으면 급여비용지급기관을 통해 공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급권자가 환불금을 돌려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만이 크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급여비용지급기관은 의료급여기관이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을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과다 징수액을 공제 처리하도록 했다.

 

이목희 의원은 "수급자가 과다본인부담금을 청구하면 의료기관이 지급을 회피해서 수급자들의 불편이 작지 않았다"며 "환급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환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료급여 지급 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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