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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리베이트 쌍벌제 위반 처분 강화 법안 강행
의협 "완화" 의견 제시했지만 복지부 "수용 불가" 회신
[ 2013년 03월 14일 12시 02분 ]

의료계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 정부가 리베이트쌍벌제 위반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 법안을 원한 그대로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앞서 제출받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 검토결과를 최근 회신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시 가중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가중처벌 적용기간도 1년 이내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협은 먼저 가중처분 적용기간 5년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제출했지만 복지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있으나 1년 이내 발생한 재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자격정지 기간을 벌금이 아닌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 관련, 의협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일부 수용’ 의사를 보였다.
  
복지부는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되 소액 수수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사례 및 행정처분 관련 판례 등을 감안, 소액 리베이트 수수자(300만원 미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자진신고하거나 추후 조사 과정에 협조적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모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를 요청한 의협의 의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이미 조사가 개시된 이후 단순히 조사에 협조한 의료인을 감경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불수용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자 ․ 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했다.

 

이후 의협은 각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전문과목학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에 의견조회를 실시한 후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및 의료자원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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