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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뒤집고 2심 "A대병원 3억 배상"
서울고법 "파킨슨병 환자 수술 중 뇌출혈로 전신마비 초래"
[ 2013년 03월 18일 19시 00분 ]

파킨슨병 치료를 위해 뇌 수술을 받다 뇌출혈을 일으켜 전신마비 상태에 이르게 된 환자가 수도권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병원측은 환자와 보호자에 약 2억9500여 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것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다.

 

최첨단 뇌과학연구소와 퓨전영상시스템 등을 보유해 파킨슨병 수술에 관한 국내 최고 권위를 지닌 A대병원에서 발생한 뇌 수술 의료소송에서 재판부가 환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건은 파킨슨병을 앓던 이 모씨가 뇌심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술 도중 구강마비, 신체 우측 운동력 저하 증상을 겪으며 시작됐다.

 

이에 A 대학병원은 응급 뇌 CT 촬영을 실시했지만 좌뇌에 뇌출혈이 발생, 전신이 마비되는 상황까지 이르자 환자측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환자측이 주장한 ▲약물 치료로 충분했음에도 뇌 수술을 시행한 과실 ▲수술 중 뇌출혈을 발생시킨 술기상 과실 ▲파킨슨병 치료 시 수술법‧부작용 등 설명의무 위반 등의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병원측 무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고법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A 대학병원이 파킨슨병을 않던 이 모씨에게 두개골에 구멍을 내 뇌에 미세한 전기 자극을 흘려보내 증상을 치료하는 수술인 ‘뇌심부 자극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술진이 뇌 수술 부위 설정과 수술 관련 기구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거나 전류 흘리는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 기울이지 않아 환자의 뇌 소동맥을 파열시켰다”고 판결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병원측 수술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원의 술기 과실을 제외한 환자측 나머지 주장은 모두 기각했다.

 

한편, 뇌심부 자극술(DBS, Deep Brain Stimulation)은 파킨슨병 환자의 초기 운동장애와 삶의 질 향상에 레보도파 등 약물치료보다 그 효과가 우수하다는 연구결과가 의학저널 뉴잉글랜드 저널오브 메디슨(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돼 화제가 됐던 수술법이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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