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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교 부지→‘의료복합단지’ 활용
국토해양부 ‘2015 이전 예정 부지 활용계획안’ 최종 확정
[ 2013년 03월 19일 12시 09분 ]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 부지가 의료복합단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서승환)는 용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 이전부지(111만4000㎡)를 의료복합단지와 친환경주거단지 및 자족시설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오는 2015년 경찰대는 충남 아산으로, 법무연수원은 충북혁신도시(음성․진천)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번 이전부지 활용계획안은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지난 1년 간 지자체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20여 차례의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마련됐으며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중앙녹지축 좌측의 경찰대 부지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용인시의 복지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자 ‘의료복합타운 및 시니어타운’이 건립된다.

 

중앙녹지축 우측의 법무연수원 부지에는 벤처기업,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자족시설용지와 배후주거단지를 반영했다.

 

특히 공원․녹지,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전체면적 중 41% 수준으로 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했으며, 총 계획인구 1만3000인으로 의료복합타운이 조성될 시 2800명의 지역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연구원 박재길 부원장은 “활용계획이 관련 기관 간 충실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다른 도시 계획 수립 등에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인 용인시는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전 시기에 맞춰 국토부와 용인시, LH 공동 투자 유치과정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매각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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