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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직종으로 분류되는 의사 자녀들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전형을 악용해 입학한 징후가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학생의 ‘한부모 가정 입학전형 대상자 학부모 직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학부모가 전문직으로 확인됐다.
이 조사는 7개 자사고의 조사대상 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의사, 법조인, 대학교수, 기업체 대표 등 고소득 직종의 전문직 부모가 52.7%인 58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고소득 직종으로 분류되는 의사(4명)를 비롯 검사(1명), 변호사(1명), 대학교수(4명), 교사(6명), 공무원(3명), 기업체(대표 포함 9명), 공기업(2명), 연구직 및 외국계 기업(4명), 사업자(14명), 금융업(4명), 건축가ㆍ작가ㆍ조종사ㆍ이미지 컨설턴트 등 전문직(5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 밖에도 회사원, 대학강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반면 무직이나 전업주부 같이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학부모는 27명으로 전체의 24.6%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준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일부 부유층 자녀를 위한 특혜 입학통로로 전락했음을 방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