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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정승)은 최근 ‘인산나트륨’을 함유한 경구용 일반의약품 변비치료제(액제)가 대장내시경 검사 시 ‘장세척’ 목적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에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일반의약품의 적응증은 ‘변비 시 하제’로 허가돼 있다고 설명하고, ’장세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급성신장병증의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히며 의사 및 약사는 동 사항에 충분히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검사 또는 수술 전에 ‘장세척’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코리트산’ 등 11품목[자료 下]이 허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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