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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부작용보상센터 설립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주된 초점은 '식품안전'
[ 2013년 03월 20일 20시 00분 ]

신설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며, 그 내용은 식품안전에 방점을 찍었다.

 

오는 4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국무총리실과 농축산식품부, 검·경 등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정식 출범시킨다.

 

식약처는 업무보고에서 4대 과제를 제시했다. 국·내외 불량식품 척결을 비롯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 강화, 식품 관련 국민 안전 강화, 국민 참여도 제고 등이다.

 

세부적으론 불량식품 판매를 통해 획득한 부당 이득에 대해선 환수범위를 현행 제조·판매 매출액의 2~5배에서 최고 10배까지로 확대한다. 징벌적 처벌을 강화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차원에선 학교 주변의 문방구점 등에서 식품 판매행위를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10개 기관으로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오는 2014년까지 통합 관리하며, 인터넷 상거래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판매중개업을 오는 6월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 참여도 방안으론 불량식품 근절 캠페인을 개최하고, 초등학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시민감시단을 내달 출범시킬 계획이다.

 

의약품 분야로는 부작용 피해구제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한다. 관련 단체가 의약품부작용보상센터를 설립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한다. 식약처 부작용심의위원회는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오는 5월까지 국가의약품정보상담실을 구축하며, 12월까지는 환자용 복약설명서 공급제도와 의약품 최신 안전정보 정기보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브리핑 이후 의약품 분야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식약처 관계자는 "새 정부가 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할 만큼 관심이 높아 많이 다룬 것"이라며 "의약품 분야도 계속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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