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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법 개정을 위한 의료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가운데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가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여기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7:3 비율로 분담한다. 보상금은 3000만원 범위에서 뇌성마비 정도 등을 고려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과 허위법령안의 문제점을 전향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한 절대 조정중재원 구성에 참여할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이 지난 해 이미 시행된 이상 모법 개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것으로 판단, 준비 작업을 해 왔다.
이에 따라 내달로 다가온 보상제도 시행에 맞춰 의료계에서는 법 개정을 위한 전초전 격으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마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달 28일에는 문정림 의원실 주관으로 ‘저출산 시대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정 방안’을 큰 주제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이뤄진다.
주제발표의 경우 서울아산병원 김암 교수가 ‘산과 분만 인프라 붕괴의 현실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을,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도입 배경 및 절차’에 대해 발표한다.
지정토론에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와 관련 △의학적 이해 △산모 입장에서 바라본 안전한 분만 환경 △안전한 분만 환경에 끼칠 영향 △법적 고찰 △일본 뇌성마비 무과실 제도 소개 등이 이어진다.
더욱이 의료계에서는 모법 개정의 발판으로 헌법소원 역시 진행 중이어서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작업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부인과학회는 “이번 토론회는 해당 법 개정을 위한 초석으로 산부인과로서는 매우 중요한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