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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공식 승격해 의약품 안전정책과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된다.
여야는 22일 진통 끝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고, 정부는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기관 명칭 변경뿐 아니라 업무 범위에 변화가 생겼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은 식약처 차장에게 돌아갔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임명권은 복지부 장관에서 식약처장으로 바뀌었다.
기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던 의약품 등의 준수사항 중 복지부와 식약처의 공통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했다.
의약품 품질 안전,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했다. 그 밖에 의약품 유통 질서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식약처, 의료기기 업무 분할
의료기기 업무에도 변화가 생겼다. 식약처가 의료기기 안전정책, 복지부는 유통·판매질서 유지정책을 수행한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기 업무정지 처분기준 설정 권한이 복지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옮겨간다.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에서 식약처 차장이 맡는다.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등 임명 권한은 복지부 장관에서 식약처장으로 바뀐다.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과 안전에 관한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기존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던 판매업자 등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