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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무더기 피해, 공동대응 일단락"
대한정맥학회, 정맥류 보험소송 증가
[ 2013년 03월 24일 20시 00분 ]

정맥류 질환 개원가에서 무더기 소송 사태가 이어졌으나 학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통해 일단락된 사실이 알려졌다.

 

수 년 전부터 하지정맥류 개원가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관련 보험 시장도 덩달아 커졌다.

 

그러나 보험 지급 문제를 시작으로 의사들이 불리한 환경에 놓이면서 전국적인 수사나 소송까지 당하는 사례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이다.

 

실제 부당한 행위를 한 의사라면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선량한 의사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24일 대한정맥학회 김동익 이사장(성균관의대)[사진]은 “몇 명의 회원들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오면서 처음으로 이 사안에 대해 알게 됐다”며 “의사들에게 불합리한 점이 많아 학회 차원에서 당시 공동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곧바로 기부금 모금을 시작, 약 한 달만에 1억원 가까이가 모였고, 이를 바탕으로 학회에서 법무법인과 손을 잡고 의사 구제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는 “개인병원은 이러한 일에 휘말리게 되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보험 급여 지급에서부터 문제점이 노출돼 의사들이 불합리하게 당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 일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합리성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수사당국ㆍ금융감독원 관계자와 합동 세미나를 여는 등 학회 차원에서 다각도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그 결과, 몇몇 재판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무혐의나 무죄 처리가 됐다는 전언이다.

 

김동익 이사장은 “진짜 잘못한 의사라면 보호해줄 수 없지만 정당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피해를 본 의사 회원들은 학회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관련 일들이 대부분 잘 마무리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맥류 진료지침서’ 24일 공표

 

무엇보다도 이번 무더기 소송 사태는 정맥류 관련 수술이 늘어나고 보험 코드가 많은 반면 보험 급여 및 진료 지침서가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화근이었다.

 

이에 따라 정맥학회에서는 소송 공동 대응 작업과 더불어 TF팀을 꾸리고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돌입했다.

 

그는 “이번 소송 사태는 결국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큰 불이익 없이 사건이 끝이 났지만 향후 또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에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했다”고 제정 배경을 전했다.

 

1년 여의 논의 및 수정 작업 끝에 정맥류 진단과 치료, 수술 후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정맥학회 정맥류 진료지침서’가 마침내 완성됐고, 이는 24일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회원들에게 처음으로 공표됐다.

 

그는 “학회가 창립된 지 12년째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라면서 “앞으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치료지침서를 기본으로 유권해석이 이뤄지는 등 부당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회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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