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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임산부 '한의원·한방병원 치료' 확대
복지부, 고운맘카드 적용 기준 개정 고시
[ 2013년 03월 24일 22시 14분 ]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1일부터 임산부에 대한 임신 및 출산비를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 활용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최근까지도 의료계와 한의계는 고운맘 카드의 한의원 및 한방병원 확대 적용에 대해 한약의 안전성 등을 놓고 치열한 대립 양상을 보인바 있다.

 

고운맘 카드 활용 대상자는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다.

 

고운맘 카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과 금융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고운맘 카드의 지원 금액 및 사용은 임신 당 50만원(다태아 70만원)으로, 1일 한도 없이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가능하다.

 

고운맘 카드 지원범위는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 관련 급여와 비급여 비용 및 한약첩약 비용 등이다. 구체적인 적용 상병은 임신 불안으로 정상 경과에 장애가 발생한 태기불안, 입덧, 출산 후 관절이 아프거나 몸에 찬 기운이 도는 산후풍 등이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께서는 한약과 한방치료를 이용해 산모의 출산 전후 건강을 지켜왔다”며 “이번 고시를 계기로 모든 한의사 회원들은 국민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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