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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기관에 한방의료기관이 추가됐다. 이용권의 1일 6만원 한도도 폐지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3조 제1항 중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받은'이라는 문구를 '임신·출산 관련 진료를 받은'으로 개정했다.
같은 항 제5호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과 한의원, 한방병원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상병 진료로 한정했다. 제3조 제2항 본문 중 '임신·출산 진료비를 1일 6만원 한도 내에서'를 '임신·출산 진료비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했다.
복지부 측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모의 의료이용 선택권 강화와 합리적 이용 제고를 위해 관련 고시 내용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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