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감사원, 부적절 징계절차 경상대병원 '옐로카드'
혐의자 인사위 참여…장례식장 영정사진 수익금 관리도 허술
[ 2013년 03월 26일 12시 05분 ]

경상대학교병원이 부적절한 징계절차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본인이 연루된 사건을 당사자에게 징계 검토를 시켰다는 이유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경상대병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병원은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는 특별인사위원회에 징계혐의자의 차상급 감독자를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대병원 인사규정에는 인사위원회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징계사건과 관련해 경고처분을 받은 징계혐의자의 직근 또는 차상급 감독자가 징계위원으로서 의결에 참여해 이뤄진 징계처분은 무효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상대병원은 부당영업행위 가담 및 시설물 관리소홀로 처분요구를 받은 사무국 직원의 총괄 책임자인 사무국장을 특별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켰다.

 

이 과정에서 징계요구권자인 상임감사에게는 특별인사위원회 개최 사실 조차 통보하지 않아 감사의 의견 진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로 의결하는 등 징계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경상대병원은 장례식장 영정사진 확대 서비스에 따른 수입금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지적 받았다.

 

병원은 지난 2012년 영정사진 확대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온라인 영정시스템 운영업체에 이 업무를 위탁했다.

 

조건은 확대서비스 대금 중 2만원을 병원 수입금으로 처리토록 했지만 발생한 수입금은 병원 회계가 아닌 장례식장 책임자인 원무직 직원 책상 서랍에 보관돼 있었다.

 

감사원은 경상대병원장에게 “징계사유와 관련돼 있는 위원을 제척하고, 추가로 적발된 영정사진 확대 서비스 수입금 처리 누락 등을 포함해 특별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라”고 주문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무리수 둔 경상대병원 인사 결국 '꼬여'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