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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병원이 부적절한 징계절차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본인이 연루된 사건을 당사자에게 징계 검토를 시켰다는 이유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경상대병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병원은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는 특별인사위원회에 징계혐의자의 차상급 감독자를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대병원 인사규정에는 인사위원회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징계사건과 관련해 경고처분을 받은 징계혐의자의 직근 또는 차상급 감독자가 징계위원으로서 의결에 참여해 이뤄진 징계처분은 무효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상대병원은 부당영업행위 가담 및 시설물 관리소홀로 처분요구를 받은 사무국 직원의 총괄 책임자인 사무국장을 특별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켰다.
이 과정에서 징계요구권자인 상임감사에게는 특별인사위원회 개최 사실 조차 통보하지 않아 감사의 의견 진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로 의결하는 등 징계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경상대병원은 장례식장 영정사진 확대 서비스에 따른 수입금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지적 받았다.
병원은 지난 2012년 영정사진 확대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온라인 영정시스템 운영업체에 이 업무를 위탁했다.
조건은 확대서비스 대금 중 2만원을 병원 수입금으로 처리토록 했지만 발생한 수입금은 병원 회계가 아닌 장례식장 책임자인 원무직 직원 책상 서랍에 보관돼 있었다.
감사원은 경상대병원장에게 “징계사유와 관련돼 있는 위원을 제척하고, 추가로 적발된 영정사진 확대 서비스 수입금 처리 누락 등을 포함해 특별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