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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국립대병원 몸집 불리기 제동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 국가보조금 등 활용 금지 법률안 발의
[ 2013년 03월 27일 11시 36분 ]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이 국가 보조금으로 무분별하게 병원을 신·증축하는 국립대학병원에 제동을 걸었다.

 

유 의원은 26일 국가 보조를 받은 국립대학병원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를 중단할 뿐만 아니라 지원된 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보조를 받은 국립대학병원의 교육 및 연구 결과, 업무·회계 및 재산 등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를 차등, 성과가 저조하거나 예산이 목적과 달리 사용된 경우 보조를 중단하고 보조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는 서울대병원, 제주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병원을 신축하고 있어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정부가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고,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차관(借款) 원리금 상환 경비 중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국립대학병원이 국가 보조를 믿고 무분별하게 병원을 신축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1년~2010년 간 정부는 12개 국립대학병원에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 중 6500억 원을 병원 신·증축 등의 시설확충, 시설 개보수, 의료장비 확충 등을 위한 예산으로 지원했다.

 

유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를 하면서 국립대학병원 실태를 파악했는데 수십억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적자였다. 그럼에도 여러 국립대학병원이 건물을 짓고 있었다”며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국립대학병원이 국회나 교과부를 상대로 로비를 해 국가의 보조를 받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로 혈세를 낭비할 수는 없다. 국립대학병원의 몸집 불리기에 손을 대야할 때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김세연, 김재윤, 김태년, 민홍철, 박홍근, 설훈, 유기홍, 유은혜, 윤관석, 이찬열, 이해찬, 임수경 등 총 12명의 의원이 뜻을 모았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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