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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산·정 협의체 구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불법 리베이트 단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사회적 추세에도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리베이트에 대한 합·불법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판단에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건전한 의약품 정보 교환 등 의약계의 활발한 교류가 있어야 하지만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와 제도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투명한 의약품 유통구조를 확립하면서 건전한 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리베이트 쌍벌제의 세부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