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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관련 이의신청 결정건수가 3034건으로, 전년도(2011년) 2970건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의신청 건수는 유형별로 보험료가 1809건으로 59.6%를 차지했다. 이어 보험급여 634건(20.9%), 자격 500건(16.5%), 요양급여비용 91건(3.0%) 순이었다. 보험료는 전년도(2011년) 1659건(55.9%)보다 3.7% 늘어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 생활수준을 평가해 부과하는 현행 보험료부과체계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보험료 부과수준이 실질소득에 비해 높다는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 3034건 중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6.9%인 209건이었다. 신청인 주장에 따른 민원처리의 결과로 취하 종결된 463건(15.2%)을 더하면 실질적으로는 672건(22.1%)이 구제된 셈이다.
주요 인용결정의 대표적 사례는 ▲승용차 대출사기 피해 사실 확인으로 해당 차량을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한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반송된 사실 확인으로 연체금을 면제한 경우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