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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해 의료계가 문제 삼는 것이 비용인지, 책임의 문제인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보상 금액 30%가 비용이 아닌 의료진의 책임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대안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사진]은 28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에서 의료계가 부담하는 보상금 30%가 의료진의 의료 행위에 책임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곽순헌 과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렸다. 이는 각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나온 안은 당시 의료계에서 내놨던 대안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가 제정되기까지 23년간의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비용 부담에 대해 동의해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어 더해 곽 과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에서 의료계가 부담하는 보상금 30%의 의미를 의료진의 책임으로 해석하는 목소리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그간 산부인과에서는 출산 과정에서 사망, 장애 등 사고가 생기면 의료진 과실 여부를 떠나 관행처럼 환자에게 위로금을 줬다. 그 위로금 중 70%를 국가가 국민복지 차원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곽 과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해 의료계가 문제 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해 의료계가 문제 삼는 것이 비용인지, 책임의 문제인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 과장이 제시한 2013년도 의료사고 보상 재원 추계에 따르면 의료사고 보상 재원 총액은 약 31억원이다. 그 중 국가가 70%인 21억 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30%인 9억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현재 복지부는 약 24억의 보상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는 “건당으로 따지면 의료계의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 또 비용이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법안에 따라 3년 후 다시 그 부담 비율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책임의 문제로 이 제도가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꺾는다면, 이 조항 때문에 산부인과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것이라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한다면 잠재적 범법자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못 박았다.
곽 과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는 안전한 분만환경을 위해 논의돼 온 것이다. 산부인과가 겪는 여러 사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간 대화가 단절된 면이 없지 않다. 저수가 제도, 포괄수가제도 등의 담당자와 다 함께 얘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 비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 시 보상이 이뤄지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보상한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7:3비율로 분담한다.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기관이 보상금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