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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피엠지제약에 불법 리베이트를 이유로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판매정지 처분은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식약처의 행정 제재다.
이 처분으로 ▲써큐민정 ▲보나드론정70mg ▲애드민정 ▲제로작캡슐 ▲구엔정100mg ▲인도메타캡슐 ▲칼로본정 ▲코디비캡슐 ▲폴리나제정 등 9개 품목에 대해 오는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1개월간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3년간 해당제품의 처방 및 판매촉진 유도 목적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다.
앞서 한국피엠지제약은 지난해 3월 적발된 대규모 리베이트로 대표이사 전 모씨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