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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임산부 및 노인 등 특정대상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환경호르몬 안전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의학박사 출신인 안홍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28일 특정 대상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환경호르몬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안 위원장은 “최근 혈액 및 식염수액 등을 투입하기 위해 환자에게 사용하는 링거주머니나 링거줄에서 프탈레이트 등의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었으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PVC링거줄 사용에 대한 아무런 제제가 없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프탈레이트류(DEHP)는 폴리염화비닐(PVC·polyvinyl chloride)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는 첨가제이다. 생활용품에 널리 쓰이지만 이에 노출될 경우 발암물질, 생식기장애, 주의력 결핍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안에는 의료기기 환경호르몬 안전기준 마련과 함께 제조업자·수입업자 등 의료기기취급자는 환경호르몬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기존 벌칙 조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정 대상용 의료기기 범위 및 안전·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했다.
그는 “암환자나 일부 중환자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급여 기준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임산부 및 노약자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기기 환경호르몬 안전기준을 마련해서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등 특정대상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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