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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담뱃갑에 경고문구와 금연상담 전화번호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 고시는 내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는 옆면(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와 앞면‧뒷면(30%)에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 전화번호인 1544-9030를 추가했다.
또 현행 담뱃갑 경고문구는 담배사업법(기재부)도 동시에 규제받고 있어 담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교체하도록 정한 경고문구 내용과 시행 시기도 일치시켰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위해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시키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담배갑 경고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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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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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
뒷면 |
옆면(한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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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
경고: ⑲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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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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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상담전화 1544-9030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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