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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실체가 없는 치료술로 병원을 광고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환자들을 현혹시킨 경우, 해당 의사의 자격 박탈은 당연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이 낙태수술, 계류유산 등 불임 및 자궁내막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수술임에도 환자에 부작용 고지 의무를 어긴 채 후유증이 없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한 산부인과 의사의 면허 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신촌과 강남에서 각각 산부인과를 운영중인 의사 노 모씨와 송 모씨는 "허위과장 광고가 아닌 수술 후 부작용 최소화만을 표기했으므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은 과중하다"는 이유를 들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노 모씨는 산부인과 홈페이지에서 '미혼여성수술의 장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병원은 수술 후 미혼 여성의 미래를 생각해 자궁 수술 후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는 무손상 최소시술을 제공합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이 광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경란 재판장)는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수술을 포함, 자궁 내부에서 시행하는 수술 대부분은 불임, 자궁내막손상, 자궁천공, 자궁내막유착, 출혈 등의 후유증 또는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자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무손상 최소시술'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거짓과장 의료광고"라고 지난 28일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노 모씨의 수술법이 기존과 획기적으로 달라 '무손상 시술'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크다"며 "초음파 유도 수술이 자궁 내막의 손상을 완벽히 차단하거나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하는 객관적인 의학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근거없는 허위 광고가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현대의학적 안정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헛된 기대를 갖게하거나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은 위법하며, 의사 자격 박탈 처분도 마땅하는게 재판부측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