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포폴 마취 후 병원의 환자관리 소홀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종아리 축소수술을 위해 프로포폴 마취 수술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한 환자 유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에서 법원은 심정지 환자에 성실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유족 측 손을 들어줬고 병원은 위자료 및 장례비용을 합쳐 9700여 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의료사고 당사자인 A씨는 종아리 축소술을 받기 위해 강남 모 병원에 내원,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수술에 들어갔다.
수술 중 A씨의 심장 박동수가 차츰 느려지더니 이내 심정지가 왔고 병원 의료진은 신속히 호흡촉진제 등을 투여해 응급처치했으나 심박을 정상으로 되돌리지 못해 119를 통해 타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하지만 A씨의 심장은 끝내 다시 뛰지 못했다.
종아리 수술을 하다 자녀를 잃게 된 유족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A씨의 부검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A씨 사망원인을 '프로포폴 및 케타민 마취제로 인한 심 정지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결론졌다.
재판부는 환자 심정지 이후 병원이 약 15분 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형외과 2인․마취과 2인이 있었음에도 사망한 환자에 2~12회 흉부압박을 실시하다 중단하는 행위를 반복하는데 그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특히 환자의 사망원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인 점에 비추어 병원에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의 기본원칙을 지치지 않은 채 불성실하게 환자 관리를 한 점이 A씨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가 법원에 제기한 다른 주장인 ▲병원 측 초기 대응 미흡 ▲심정지 발생 후 치료 약물 선택의 과실 등은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