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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켜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 2013년 04월 01일 12시 22분 ]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1일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의 간병비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날로 늘어나는 국민의 간병서비스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발의한다"발의 이유에 대해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간병서비스 이용환자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88%, 종합병원 환자 49.7% 등에 이른다. 간병서비스 제공에 대한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요구가 매우 높은 것이다.

 

그러나 간병서비스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부담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280개 의료기관(634개 병동) 입원환자 약 2만8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6.6%의 환자 가정이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80% 이상이 한 달 평균 210만원(7만원×30일) 정도의 간병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평균 간병비가 2012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409만 3천원의 50%(통계청 발표)를 넘는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와 보건복지부가 2010년 12월 실시한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환자간병비용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83% 이상이 ‘부담’되거나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바 있다.

 

김미희 의원은 “노령층과 만성질환자의 증가 및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전문 간병서비스인 ‘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발맞추어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하는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간병서비스가 공적인 의료체계로 편입되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것 뿐 아니라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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