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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점 제거, 피부관리 등의 비급여 시술만을 제공하고 급여진료기록부와 원외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낸 의사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이중 처방전 작성과 함께 불법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의사가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과중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은평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의사 신 씨는 2008년 2월 부터 2011년 1월까지 3년여간 환자들에게 점, 사마귀, 비립종, 검버섯 등 제거 시술과 피부 관리 서비스만을 제공하고는 전자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간에 진찰료와 처치료 등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또한 신 씨는 허위 이중 진료비 청구와 함께 원외처방전 역시 요양급여 대상으로 발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등 의료법을 위반한 신 씨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 처분을 지시했다.
신 씨는 이 처분에 반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 재판부 역시 복지부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법원은 "환자들에게는 비급여진료 또는 피부미용에 관한 상담만 실시한 후 비급여진료비 전액을 환자로부터 받아냈음에도 전자진료기록부 및 원외처방전을 급여진료 목록으로 허위 작성한 것은 유죄"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신 씨는 환자들로부터 요양급여대상 진료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수령했다는 계산서나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도 급여 대상 진찰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