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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미백술 시행 의사, 환자들에 50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시술 자체는 인정"
[ 2013년 04월 03일 12시 22분 ]

부작용과 안정성 문제로 퇴출 된 눈의 흰자위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눈미백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안과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들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조휴옥)는 "안과 의사 김 씨가 눈미백수술에 대해 안전한 효과가 입증 된 임상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환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 부작용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수술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해야 할 의무를 어겨 환자들이 미용수술인 눈미백술을 부작용에 대해 아무 의심없이 받게끔 한 행위가 잘못됐다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안과의 김 씨에게 수술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 4명인 최 모씨, 이 모씨, 김 모씨, 한 모씨에게 각각 1700여만원, 1100여만원, 1200여만원, 1200여만원의 금액을 손해배상하라고 지시했다.

 

문제가 된 수술법인 눈미백술은 ‘국소적 결막 절제술’이라고 불리며 만성충혈 되거나 흰자위가 변색된 눈의 결막을 절제한 후 새로운 결막이 재생되도록 해 결막을 하얗게 만들어 주는 시술이다.

 

의학 논문이 발표돼 학회지에 게재되는 등, 의학적 근거는 갖춘 수술이나 임상적인 자료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으며 눈미백술의 주요 합병증으로는▲섬유화증식(43.8%) ▲안압상승(13.1%) ▲석회화(6.2%) ▲공막연화(4.4%) ▲복시(3.6%) 등이 밝혀졌다.

 

복지부는 수 년간 수술 부작용 논란이 일어왔던 눈미백수술의 합병증 발생률이 83%인 이유를 들어 2011년 3월 이후 시행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번 판결은 눈미백술 부작용을 겪은 환자들이 제기한 ▲수술 부작용을 일으킨 약물을 사용한 것 ▲부작용 이후 정밀 검사 등 충분한 사후 조치 하지 않은 것 ▲사후 신속히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은 것 ▲환자에 부작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 등의 주장 중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 건에 대해서만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의사 김 씨가 환자 4명에게 눈미백수술을 시행할 당시는 복지부나 안과의사회가 눈미백술의 중단명령을 내리기 이전이고 수술 자체에 있어서도 국제적 의료학술지에 게재된 사실이 있으므로 수술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 외의 환자 주장에 있어서도 재판부는 "수술에 사용한 약물의 종류나 용량의 범위가 적정하며 부작용 이후 조치도 오류가 없고 종합병원으로의 이송도 빠른 시기에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한편 법원은 눈미백수술의 원리, 방법 등이 부작용과 후유증을 유발하지만, 환자들은 미용을 위해 이 위험성을 어느정도 감수했다고 판단하고 설명의무 위반 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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