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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때 장부 숨기면 '과태료 폭탄'
국세청, 2013년 업무추진계획서 밝혀
[ 2013년 04월 03일 12시 26분 ]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이르면 하반기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를 숨기거나 서류를 조작 또는 거짓 진술을 하면 수억, 수십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한번 명령위반시 과태료가 지금보다 60배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무조사 때 불리한 자료를 숨겼다가 추징액 환급, 소송 과정에서 실제 자료를 제출해 빠져나가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주제로 한 올해 국세청의 업무계획은 세계경제 침체 등에 따른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년간 총 28조5천억원의 복지재원을 조달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국세청 차장 직속의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만들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쟁점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탈세 ▲가짜석유·자료상·불법사채업 등 세법·경제질서 문란자 ▲대기업·대재산가의 비자금 조성, 변칙거래 등 음성적 탈세 ▲역외탈세 등 분야에 세무조사를 집중할 예정이다.

 

금융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 차원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 접근권 확대를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세무조사 선정과 집행,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시 FIU 거래정보를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불성실 납세행태 근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불성실 납세 행태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60배 높이고 명령위반 횟수에 따라 반복 부과한다. 조사기피시 과태료만 수십억원을 물 수도 있다.


시민 탈세감시체계 활성화 차원에서는 올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를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10억원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해 미국 등 외국처럼 거액의 탈세사건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나 관계자에게 수백억원의 보상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조율과정에서 빠졌다.

 

국세청은 또 조세범처벌법에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제재규정을 담아 실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상장법인 공시자료와 불공정거래자료 제출을 법제화해 금융시장의 거래자금 흐름 등을 과세업무에 활용키로 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금의 신고기간에 앞서 취약분야에 대해 전국 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이외에 전통시장 상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재기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성실 납세자 우대 확대, 소액 금품수수 및 청렴의무 위반시 해당분야의 조사분야 근무 영구배제 등을 추진해 세정개선을 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y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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