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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립총회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알렸던 대한의사공제조합이 해산될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가 정관 승인을 하지 않고 반려했기 때문이다.
3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는 반드시 법인 형태의 공제회를 운영해야 하므로 사실상 공제사업을 지속키 어렵게 됐다.
의협의 공제회 법인화를 위해서는 주무 관청인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승인을 받더라도 법인 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감안할 때, 사실상 기한 내 법인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앞서 공제조합 정관에 있어 ▲의협 산하단체임을 명시한 규정 ▲50억원에 달하는 기존 잉여금 등 모든 재정을 의협에 귀속시키기는 규정 ▲의협 임원이 공제조합 임원을 겸직토하는 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의협 상임이사회는 3일 회의를 통해 복지부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의협 산하 기관으로도 둘 수 없고, 자산도 모두 옮겨야 한다면 굳이 법인화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송형곤 대변인은 “새로운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협 공제회는 오는 7일까지 법인화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며 “하지만 복지부 요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의협 공제사업은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진행 중인 750여건의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올스톱 된다.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자산 처리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예상된다. 만약 의협이 법인화를 하지 않고 8일 이후에도 공제사업을 지속할 경우 유사보험행위를 금지하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송 대변인은 “정부가 의협을 하부기관으로만 취급하고 지휘감독권을 발동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상임이사회는 공제회 해산도 불사하기로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공제회는 지난 1981년 11월 의료분쟁과 의료사고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통해 의사-환자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2011년 4월 의료법 및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제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법인 전환이 필요하게 되면서 조합으로 재탄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