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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건소 업무에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단순히 검진률을 올리는 의도만으로 보건소 업무에 영유아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의협은 비현실적인 수가 등 영유아건강검진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 조경태 의원실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의협은 “보건소에 적절한 인력·시설확보 등의 대책 마련도 없이 보건소에 영유아건강검진 업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정부 정책 추진 방향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보건소는 예방접종 및 감염병 예방, 아토피 관리 등 영유아에 대한 건강증진 업무가 과중하다. 건강검진 업무까지 추가되면 의사 업무량의 증가로 허술한 검진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은 보건소 56개소 및 영유아건강검진 지정기관 3441개소를 합쳐 총 3497개소다.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8880개소로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의 2.5배를 넘는다.
따라서 의협은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해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낮은 것은 영유아건강검진 수가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영유아건강검진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필수예방접종 국고 지원 확대와 같은 유인책 마련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이면 수검률도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국회 조경태 의원(민주통합당)은 보건소에서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건강한 영유아로 성장을 지원해 지역공중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