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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적 성격 급여기준 279항목 단계적 개선
심평원, 의료계 등과 협의 등 합리화 위한 잰걸음
[ 2013년 04월 05일 10시 48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정부 정책과 심평원 미래 선진화전략에 따라 급여기준 설정에 있어 다양한 외부 의견을 적극 수렴 중이다.

 

이를 통해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등 기준설정의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서비스별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고시만 해도 1600개가 넘는 기준이 존재하는 등 갯수도 많고 급여기준이 복잡하다.

 

이 중 적응증, 기간, 횟수, 개수를 제한하는 규제적 성격의 급여기준이 약제를 제외한 전체 급여기준 1097개 중 279개(행위194, 치료재료85)로 25.4%에 해당된다.

 

심평원은 이런 규제적 성격의 급여기준에 대해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찾아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고쳐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 등과 협의에 나섰으며 시급함이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적어도 3년 안에는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 첫 단추로 5일 의료계에 관련 자료를 보내고 우선순위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심평원은 그간의 급여기준과 관련된 외부 불만 등과 관련 접근성, 투명성, 전문성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급여기준 설정의 거버넌스(함께 참여하는 시스템)를 구축했다.

 

또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시스템’을 홈페이지에 마련해 상시 개선 건의할 수 있는 통로와 참여기전을 확대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심의안건 사전공지, 워킹그룹 회의 확대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2013년을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원년으로 삼아 의료현실과 차이가 있는 간극을 좁히고, 적정진료 및 좋은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월 건정심에서 정부가 발표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 집행에도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생각되며, 급여기준에 대한 수용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3월 27일 4개 의료단체와 5개 전문 학회를 대상으로 킥오프 성격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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