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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 '개원면허-진료면허' 분리 추진
인턴제 폐지 대비 연구용역 결과 공개, "독립 개업면허" 제안
[ 2013년 04월 06일 11시 41분 ]

의료기관 개원에 진입장벽을 두는 ‘독립개업면허’ 도입이 일차의료 전담인력 양성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인턴제 폐지에 따른 NR(New Resident) 수련제도에 대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수련기간을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일차의료 강화 방안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었다.

 

이에 따라 가정의학회에는 관련 연구를 진행,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양성 방안을 내놨다.

 

6일 대구에서 개최된 2013년 대한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조정진 연구이사(한림의대)는 “복지부, 국회, 의학회 등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과 외국 동향을 바탕으로 현실가능한 적용 방안에 대해 개략적인 밑그림을 그려봤다”고 운을 뗐다.

 

양성 방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의사면허 개선안이다. 독립개원의 진입 장벽과 자격 조건을 규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의사면허 취득 시 모두 개원할 수 있지만 독립개업면허(가칭)가 생기면 전문의만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과를 대상으로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차의료 독립개업면허와 전문 독립개업면허를 별도로 고안해냈다.

 

조정진 연구이사는 “모든 과 대상이 아닌 일차의료 분야만 따로 블록화하자는 얘기”라면서 “일반의가 일차의료를 전담할 수 있다는 기존 생각을 없애기 위해 일차의료 독립개업면허를 두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차의료 독립개업면허 소지자는 개원과 진료가 가능하며,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일차의료에 대한 인센티브 수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안을 만들었다.

 

‘의사면허≠독립개업면허≠진료면허’ 고안

 

그렇다고 전문의를 따야만 진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립개업면허와 더불어 진료면허를 두겠다는 복안이다.

 

진료면허는 대부분의 의대 졸업자들이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을 감안, 인턴제 폐지 이후 전공의 과정을 일정기간 거친 사람에게 부여된다.

 

이들은 독립개원은 불가능하나 수련기관 이외 다양한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처방 및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타 과 전문의가 일차의료 독립개원을 원할 경우를 대비, 공동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차의료 공통필수수련 과정의 경우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국가 개입이나 활용 방안 등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밖에도 일차의료 인력 양성 유인책으로 주치의 등록 및 등록 환자에 대한 혜택 등도 거론됐다.

 

그는 “일차의료 인력 양성 방안은 수련의 질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의 낙오자처럼 인식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질 높은 전담의사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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