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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인 의료분쟁조정법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가 오늘(8일)부터 시행되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 해 4월 시행됐으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는 1년 간의 유예를 뒀다.
이에 따라 8일부터 보상 제도가 시작되지만 의료계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분만에 한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의료기관이 보상재원을 국가(70%)와 함께 30%를 분담하게 되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이를 둘러싼 논란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의료계에서는 현재 모법 개정과 더불어 헌법소원까지 진행하고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의사 책임이 없는 무과실임에도 보상재원을 분담하는 것은 결국 잘못을 인정하는 형국”이라면서 “돈의 문제를 떠나 의사들의 명예, 소신, 신뢰가 걸린 문제다. 참여율이 보장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23년에 걸쳐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았지만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하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 자체의 의미는 의료계에서도 남다를 것”이라면서도 “부당 요소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환영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조정·중재 신청 건수를 진료과목별로 분석한 결과, 내과와 정형외과가 각각 148건(18.4%)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는 치과 71건(8.8%), 외과와 신경외과 각각 68건(8.5%), 산부인과 56건(7.0%)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