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0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8일부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본격 시행
의료계 반발 난제, "부당성 많아 참여 불가" 기존 입장 고수
[ 2013년 04월 08일 11시 50분 ]

의료계와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인 의료분쟁조정법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가 오늘(8일)부터 시행되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 해 4월 시행됐으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는 1년 간의 유예를 뒀다.

 

이에 따라 8일부터 보상 제도가 시작되지만 의료계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분만에 한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의료기관이 보상재원을 국가(70%)와 함께 30%를 분담하게 되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이를 둘러싼 논란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의료계에서는 현재 모법 개정과 더불어 헌법소원까지 진행하고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의사 책임이 없는 무과실임에도 보상재원을 분담하는 것은 결국 잘못을 인정하는 형국”이라면서 “돈의 문제를 떠나 의사들의 명예, 소신, 신뢰가 걸린 문제다. 참여율이 보장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23년에 걸쳐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았지만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하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 자체의 의미는 의료계에서도 남다를 것”이라면서도 “부당 요소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환영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조정·중재 신청 건수를 진료과목별로 분석한 결과, 내과와 정형외과가 각각 148건(18.4%)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는 치과 71건(8.8%), 외과와 신경외과 각각 68건(8.5%), 산부인과 56건(7.0%) 순이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료사고 조정·중재 신청 '내과·정형외과 1위'
의료계 강력 반발 무과실 보상제 폐지 가능성 언급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