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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취소 직면 서남의대 졸업생들 한고비 넘겨
법원, 집행정지 결정…교과부 "변수 많아 폐쇄·정상화 결정 지연"
[ 2013년 04월 08일 20시 00분 ]

법원이 서남대 졸업ㆍ재학생들에게 내려진 학점ㆍ학위 취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 가능성이 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지난 달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집행정지 역시 신청했다.

 

서남학원이 소송을 진행한 부분은 감사에 따른 13개 처분 중 학점과 학위 취소 건이다.

 

이 중에는 현재 레지던트, 군의관으로 활동 중인 졸업생들의 무더기 학위 취소 내용이 담겨 있어 의료계의 우려가 컸다.

 

하지만 8일 법원은 “교과부가 2013년 1월 18일 서남학원에 대해 진행한 사안감사 결과 처분 통보 중 학점ㆍ학위 취소는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학점ㆍ학위 취소 집행에 따른 서남학원ㆍ학생들의 손해를 인정한 반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미칠 중대한 영향은 부족하다는 점을 결정 이유로 들었다.[결정문 참조]

 

 

이로써 재학ㆍ졸업생 227명이 별도로 신청했다 원고 자격 불인정으로 기각, 고등법원에 항고한 집행정지 건은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송 대리인은 “고등법원에 항고한 것은 자동적으로 의미가 없어진다”며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존 227명이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집행정지로 학위 반납이 판결 선고 이후로 유보되면서 서남의대 사태는 새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교과부는 서남대 감사결과 처분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면서 부담감이 커졌으며, 이는 폐쇄 및 정상화 결정 시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변수가 많아 서남대에 대한 최종 처리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향후 행정절차에 제약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교비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5)씨의 보석 신청 기각 결정이 8일 대법원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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