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0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클리닉' 등 병·의원 간판 주의보
서울시醫, 한의계·약계 고발 피해 우려…"각 구, 보건소와 협의" 당부
[ 2013년 04월 09일 20시 00분 ]

병의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간판에 대한 명칭표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서울시의사회는 9일 의료기관 간판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각 구에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한의계, 약계 등 타 직역 단체에서 고발에 관한 피해 파악과 함께 관련 법규정을 안내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에는 사용치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그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는 인정된다.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명칭 앞에 고유 명칭을 붙이도록 했다.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치는 못한다.

 

실제 개설자 이름, 연합, 성모·성심·세브란스, 자연미 등의 고유명칭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의료기관 구분을 붙여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신의학·신의료기술, 통합의학·대체의학, 소아·아동·항문·척추 등에 clinic, medica, hospital, 의료센터, 종합진료를 붙여서 사용하면 불인정된다.

 

의료기관이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 표시할 수 있다. 위반시 의료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장소가 좁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명칭의 2분의 1 이내로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일반의인 경우 고용의가 전문의라도 명칭표시판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다.

 

간판에는 하지정맥류 등 세부질환명 표시나 질환명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한다. 클리닉 등은 불가하며, 의료기관 종별명칭만 사용 가능하다. 위반시 벌금 300만원에 처해진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의료기관 명칭표기 위반으로 처분받는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구의사회는 보건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개정 의료법서 주의해야 할 간판 표기·광고 등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