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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간판에 대한 명칭표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서울시의사회는 9일 의료기관 간판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각 구에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한의계, 약계 등 타 직역 단체에서 고발에 관한 피해 파악과 함께 관련 법규정을 안내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에는 사용치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그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는 인정된다.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명칭 앞에 고유 명칭을 붙이도록 했다.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치는 못한다.
실제 개설자 이름, 연합, 성모·성심·세브란스, 자연미 등의 고유명칭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의료기관 구분을 붙여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신의학·신의료기술, 통합의학·대체의학, 소아·아동·항문·척추 등에 clinic, medica, hospital, 의료센터, 종합진료를 붙여서 사용하면 불인정된다.
의료기관이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 표시할 수 있다. 위반시 의료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장소가 좁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명칭의 2분의 1 이내로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일반의인 경우 고용의가 전문의라도 명칭표시판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다.
간판에는 하지정맥류 등 세부질환명 표시나 질환명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한다. 클리닉 등은 불가하며, 의료기관 종별명칭만 사용 가능하다. 위반시 벌금 300만원에 처해진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의료기관 명칭표기 위반으로 처분받는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구의사회는 보건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