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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법서 주의해야 할 간판 표기·광고 등
강남구보건소 김동원 의약팀장 소개
[ 2012년 07월 15일 20시 00분 ]

‘병원 홈페이지 외 다른 곳에 올리는 모든 광고는 심의가 필요’, ‘진료비 할인 행사도 기간과 대상을 특정하면 합법’, ‘기사에 병원 연락처와 홈페이지가 나오면 불법’, ‘광고 문안에 최고, 최대는 되지만 지존은 가능’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병원이 몰려 있는 강남구보건소 김동원 의약팀장은 최근 사례를 통해 개정된 의료법과 시행규칙 및 현행 의료광고에 대해 주의할 점을 설명했다.

 

김동원 팀장은 “강남구에는 종합병원을 포함 약 2400개 의료기관이 있고 이는 서울시 전체 의료기관의 19.5%에 달한다”며 “현재 광고가 혼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동원 팀장은 ▲병원 간판 ▲인터넷 광고 ▲기사광고 ▲비급여 할인이벤트 ▲수술 후기 ▲인터넷 카페ㆍ소셜커머스 공동구매 등 실제 단속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병·의원 간판이다. 의료기관 간판은 전문의 표시는 물론 ‘의원’ 글자 크기와 위치까지 규정돼 있으나 지키는 곳은 매우 적다.

 

김동원 팀장은 “강남구에서 간판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병원은 30% 수준이지만 그간 인원이 적고 관할부서도 서울시 도시정책과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웠다”며 “개정된 법에 따라 간판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게 되면서 이에 따라 다시 단속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글과 영문,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지만 이중 단속대상이 되는 것은 한글뿐이다.

 

한글은 세로 표기 경우 가장 위에, 가로 표기 경우 가장 왼쪽에 표기해야 하며 기타 표기 규정은 현행과 동일하다.

 

또 인터넷 광고 심의규정도 범위가 넓어진다. 김 팀장은 “의료기관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외에는 모든 광고가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늘고 있는 기사광고에 대해서도 “의료인과 의료기관, 진료과목 정도만 표기한다면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병원 약도나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을 넣었을 때는 광고로 본다”고 했다.

 

현행법상 의료광고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비급여 진료비 할인 이벤트 역시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고 밝혔다. 특정 기간과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할인폭이 낮을 경우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 기간이 6개월~1년 등 장기간이거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환자유인행위로 처벌받는다.

 

홈페이지 수술 후기에 대해서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환자 자신이 자발적으로 올리고 회원 외 열람이 불가능하게 한다면 괜찮지만 그 이외의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동원 팀장은 “동영상 후기는 대부분 불가능하며 일반 후기 같은 경우에도 환자가 쓰기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이 있거나 하면 불법”이라며 “최근 단속 결과 카페나 블로그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로그인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허용되는 광고 용어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김동원 팀장은 “광고용어에 최고, 최초, 최대, 국내 유일 등 절대적인 용어를 쓰면 안된다. 다만 ‘지존’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었다”며 용어를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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